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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5712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의 D 빌라 신축 및 E의 24억 원 투자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는 2003년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 빌라(이하 ‘D건물’이라고만 한다

)를 신축하였다. 2) E는 D건물 신축을 위하여 C에 2003. 8. 5. 10억 원을, 2003. 11. 7. 14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나. D건물에 관한 가등기 및 본등기 경료 1) C는 2004. 1. 15. D건물 G호, H호, I호, J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D건물 G호에 관하여 K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D건물 H호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D건물 I호에 관하여 L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D건물 J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16. 11. 8. 앞서 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기초로 D건물 H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10. 19. 앞서 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기초로 D건물 J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5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는 E를 통하여 D건물 H호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가등기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위와 같은 가등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D건물 H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질 당시 C는 위와 같은 가등기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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