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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6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분할 전 강원도 화천군 D 전 694㎡(약 210평, 이하 ‘이 사건 1토지’), E 전 195㎡(약 59평, 이하 ‘이 사건 2토지’), F 전 3,745㎡(약 1,133평, 이하 ‘이 사건 3토지’)는 원래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들(이하 이 사건 1~3토지를 총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이었는데, G이 1966. 4. 7. 사망하자 장남인 소외 H, 차남인 피고 B, 삼남인 피고 C이 망인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2. 4. 17.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B으로 기재한 농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65,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원과 중도금 45,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함께 피고들과 H 3인 연명으로 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도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본 농지 이 사건 각서 상단에 대상 농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 를 금번 귀하에게 매도함에 있어 본 농지는 연명등기로 끝 소유자 연령미달로 등기미필을 확인하오며 후일 본 등기이전시에는 해독이 불가능한 글자이다. 이의 없음을 자에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1토지는 그 후 강원도 화천군 D 전 592㎡, I 전 26㎡, J 전 76㎡로 분할되었고,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2018. 8. 30. 피고 B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8. 21. 소외 K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2토지는 그 후 E 대 103㎡, L 도로 13㎡, M 도로 79㎡로 분할되었는데, 등기부상 1985. 9. 25. N 명의로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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