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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03 2013가단59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강원도 화천군 D 전 1341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소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부동산은 1987. 5. 7. 강원도 화천군 D 전 98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강원도 화천군 E 전 3597㎡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앞으로, 위 E 전 3597㎡는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나. C 명의였던 강원도 화천군 E 전 3597㎡에 관하여는 1989. 4. 11. 소외 F 앞으로, 2004. 1. 24.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의 남편 F이 1986.가을경 피고로부터 2,500,000원을 차용한 후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지적분할 내지 측량의 잘못으로 피고는 F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199㎡까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소유물방해제거를 원인으로 C과 F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나), (다) 부분 19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9, 3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77㎡를 강원도 화천군 E 토지의 일부로 알고 1987. 5. 7.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고, F이 1989. 4. 11.부터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2004. 1. 24.부터 그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2007. 5. 6. 취득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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