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7.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B은 1969. 12. 5. 소외 C으로부터 강원도 화천군 D 답, E 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답 등 3필지를 65,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필지에 관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고, 망인이 1970. 9. 19. 사망한 이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2009년 경부터는 소외 G에게 위 토지에 무상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위 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1985. 8. 5. 위 강원도 화천군 F 답 토지를 소외 H에게 매도하였고, 나머지 D 답, E 답(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소외 I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위 D 토지에 관해서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1997. 1. 7. 무주 토지라는 이유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의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1969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공연하고 평온하게 계속 점유하여 왔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97. 1. 7. 이후에도 20년이 넘게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으므로 2007. 1. 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매매계약서는 1969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