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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37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16. 2.경 원고에게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영수증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에게 D 토지의 일부 약 327㎡(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는 2016. 2. 16. 분할로 인하여 강원도 화천군 L에 이기되고, 2016. 2. 18.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으로 강원도 화천군 M 전 327㎡로 변경되었다. 라 한다

)를 영구적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승낙을 하여주고 그 대가로 5,000,000원을 정히 영수하였으며 지주 E(F의 남편) 외 4인에게 각각 1,000,000원씩 나누어 주기로 함 2)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강원도 화천군 D 임야 18,017㎡ 토지(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는 피고 B의 모친 G와 F이 각 1/3 지분, H, I, J가 각 1/9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된 직후인 2016. 2. 15. 분할 전 D 토지가 K에게 매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분할 전 D 토지가 K에게 매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6,510,000원과 원고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출한 6,500,000원을 합산한 13,010,000원(= 6,510,000원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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