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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78010
계약금등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와 강원도 D, E, F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5. 4. 1.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목적물 : 강원고 화천군 D 전 514㎡, E 대 503㎡, F 전 862㎡(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벽돌조슬라브지붕 69.32㎡, 조립식 판넬 66.41㎡)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계약체결시 지급), 잔금 1억 8,000만 원 (2015. 11. 30. 지급) 특약 : 비닐하우스 2동은 매수인에게 인계한다.

저온저장고 토지는 매매목록에서 제외한다.

해당부동산의 근저당설정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소한다.

다. 피고 B는 2004. 6. 8.경 이 사건 토지 중 강원도 화천군 D 전 514㎡ 중 285㎡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화천군에게 매도였고, 이에 2004. 6. 8.경 위 토지가 분할되어 G 전 229㎡는 원고, D 전 285㎡는 강원도 화천군의 소유로 등기되었다. 라.

원고는 계약시 피고 B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26.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약 568평에 지나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화천군에 매도되었으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매도할 수 있는 토지는 약 499평밖에 되지 않음에도 700평이라 속이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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