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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1 2014고합51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5:28경 평택시 C아파트 3단지 308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1톤 프런티어 화물차를 보고 평소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지 수거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던 라이터와 신문지를 가지고 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던져 그곳에 있던 폐지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화물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지 등이 적재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적재함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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