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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3 2014고합79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8:30경 평택시 국제로 123 (신장동)에 있는 시티은행 앞길에서, 같은 날 송탄에 있는 클럽에서 여자 문제로 시비를 벌였던 피해자 C(25세) 소유의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 옆에 놓여있던 벽돌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조수석 바닥에 놓아 위 화물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경찰 대필)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1~3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조수석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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