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24. 12: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1세)에게 ‘야, 여기 앉아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휘두르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자 연락처 및 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어린 소년을 상대로 얼굴에 불을 가까이 대고 벨트를 휘두르는 등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