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4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05: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5세)이 자신에게 불손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