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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1. 16:28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담배를 피우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져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09:00 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15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선풍기, 김치 통 등 가재도구를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하는 1 층 지상으로 수회에 걸쳐 집어 던졌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외 5명의 경찰관으로부터 ‘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중지하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베란다에서 팬티만 입은 채 오른손에 프라이팬을 들고 이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정정하였다.

" 씨 발 새끼들 아, 왜 내 집에 들어와, 당장 나가, 내 물건 내가 부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H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 왜 체포하고 지랄이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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