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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9 2017고단1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5:10 경 강릉시 율 곡로 2572 농산 물 시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동에서 강릉 시내 방향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싼 타 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 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2 세, 여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좌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강릉시 덕 현리 강동 농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 곡로 2572 농산 물 시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2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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