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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72]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10. 04:4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7번 출구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14:00경 서울 마포구 D빌라 앞 노상에서,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1장당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19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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