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10. 04:4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7번 출구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14:00경 서울 마포구 D빌라 앞 노상에서,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1장당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19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