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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9 2018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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