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잡종지 28,515㎡ 중 별지1 도면 표시 1내지 16,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D는 2013. 3. 19. 자신의 소유이던 공주시 E리(이하 부동산 표시에서 ‘공주시 F면’을 생략한다) G 임야 98,409㎡를 G 임야 69,665㎡와 H 임야 28,744㎡로 분할하였다.
그 후 위 H 임야는 C 잡종지 28,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다. D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I와 J에게 2015. 8. 17. 위와 같이 분할된 G 임야를 매도하고 2015. 9.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I와 J는 원고에게 2017. 6. 14. 이를 매도하고 2017. 6.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G 임야(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G 임야 17,322㎡, K 임야 42,377㎡, L 임야 9,966㎡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G 임야는 M 임야 17,185㎡로 등록전환이 되었다. 라.
D는 I와 J에게 원고 토지를 매도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7. 11.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7. 11. 2.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N은 201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372㎡에 관하여 ‘용도 : 진출입로개설(인허가용), 사용기간 : 영구’로 정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D도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들로서 자신의 소유이던 O 잡종지 978㎡와 P 임야 9,515㎡ 중 110㎡에 관하여 ‘용도 : 사도개설, 사용기간 : 영구’로 정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그 후 원고는 2017. 6. 9.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