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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7가단116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7. 피고 B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E 임야 80㎡(이하 F리 부분까지는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하고, E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임야 1,362㎡를 1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원할 경우 매수인이 원하는 제3자에게 서류 일체를 조건 없이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H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인바, H 토지 소유자인 I 등은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2014. 2.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해 왔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7. 6.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2017. 6.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7. 6. 14. J에게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2017.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J가 I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자 I 등은 원고에게 책임을 물었고, 이에 원고는 2017. 7. 11. J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I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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