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2704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88.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강원군 B리 및 C리, 횡성군 D리에 관하여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고양군 E리에 주소를 둔 F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전 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사정받았고, 그 후 위 각 토지가 아래 표 ‘분할 후 토지(이하 각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이라 한다)’란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순번 분할 전 토지 사정일 분할 후 토지 1 강원군 G 답 162평 1915. 5. 2. 별지 목록 제1항 2 강원군 H 답 3,240평 1915. 5. 5. 별지 목록 제2항 3 강원군 I 전 1,090평 1915. 5. 5. 별지 목록 제3항 4 별지 목록 제4항 5 강원군 J 전 2,814평 1915. 5. 5. 별지 목록 제5항 6 강원군 K 전 24평 1915. 5. 5. 별지 목록 제6항 7 강원군 L 임야 1,511평 1915. 5. 5. 별지 목록 제7항 8 횡성군 M 답 37평 1915. 11. 17. 별지 목록 제8항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6. 10. 28. 접수 제387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내지 7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0. 10. 22. 접수 제364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8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8. 5. 6. 접수 제566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N은 1923. 9. 5. 고양군 O에서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P이 N의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P은 1967. 7. 4. 사망하였고, P의 상속인들인 원고, Q, R, S, T, U, V, W, X, Y은 2016.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3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