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88.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강원군 B리 및 C리, 횡성군 D리에 관하여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고양군 E리에 주소를 둔 F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전 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사정받았고, 그 후 위 각 토지가 아래 표 ‘분할 후 토지(이하 각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이라 한다)’란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순번 분할 전 토지 사정일 분할 후 토지 1 강원군 G 답 162평 1915. 5. 2. 별지 목록 제1항 2 강원군 H 답 3,240평 1915. 5. 5. 별지 목록 제2항 3 강원군 I 전 1,090평 1915. 5. 5. 별지 목록 제3항 4 별지 목록 제4항 5 강원군 J 전 2,814평 1915. 5. 5. 별지 목록 제5항 6 강원군 K 전 24평 1915. 5. 5. 별지 목록 제6항 7 강원군 L 임야 1,511평 1915. 5. 5. 별지 목록 제7항 8 횡성군 M 답 37평 1915. 11. 17. 별지 목록 제8항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6. 10. 28. 접수 제387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내지 7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0. 10. 22. 접수 제364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8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8. 5. 6. 접수 제566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N은 1923. 9. 5. 고양군 O에서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P이 N의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P은 1967. 7. 4. 사망하였고, P의 상속인들인 원고, Q, R, S, T, U, V, W, X, Y은 2016.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3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