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죄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6 죄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근거하여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2017. 6.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14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2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G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이름 란에 ‘D’, 전화번호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D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G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G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F’ 의 직원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5518』
4. 피고인은 2017. 6. 5. 19:20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마당 안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354』
5.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