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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6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다가 차량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일로 2011.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징역형의 경우 그 법정 하한이 1년인데, 원심은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동생 행세를 하며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운전 경위, 주취 정도, 운전거리,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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