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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5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0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12년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반 년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결국 피고인을 매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해 준 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위반의 습성을 버리게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징역형의 경우 그 법정 하한이 1년인데, 원심은 작량감경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운전 경위, 주취 정도,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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