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노5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수 회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징역형의 경우 그 법정 하한이 1년인데, 원심은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