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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9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2:12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길을 걷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26 세) 과 어깨가 부딪치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 로 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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