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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노58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발견 당시 의식을 잃고 핸드폰 충전기의 전깃줄을 목에 감고 있었으며 불길에 취약한 책자를 냄비 위에 올려놓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주거지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실화의 점에 관하여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조 제 2 항 ”으로, 2018. 5. 16.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조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공소사실을 아래 “2017 고합 137 사건의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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