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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5 2016노20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에 대하여 커피숍에 시너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

나) 각 폭행의 점( 원심 판시 제 2의

가. 나. 라.

마. 범죄사실 )에 대하여 피해자 G, H, L, O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얼굴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해자 스스로 주먹을 휘두르다 넘어진 것이다.

라)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업무 방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에 대하여 가)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음모자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은 범죄의 구성 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 또는 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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