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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영관리 본부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보관된 회사 운용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3,0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동부증권 선물옵션 거래계좌(계좌번호 : G)에 이체하여 선물 및 옵션거래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경 9,000만 원, 같은 달 9.경 5억 원 및 9,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선물 및 옵션거래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억 1,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이체확인증 및 인사기록표, 본인금융거래내역(입출금), 선물/옵션 위탁자 잔고 및 거래내역,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에 첨부된 최근거래내역조회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5억 원 ~ 50억 원(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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