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영관리 본부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보관된 회사 운용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3,0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동부증권 선물옵션 거래계좌(계좌번호 : G)에 이체하여 선물 및 옵션거래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경 9,000만 원, 같은 달 9.경 5억 원 및 9,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선물 및 옵션거래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억 1,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이체확인증 및 인사기록표, 본인금융거래내역(입출금), 선물/옵션 위탁자 잔고 및 거래내역,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에 첨부된 최근거래내역조회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5억 원 ~ 50억 원(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