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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6 2020고단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4.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를 남구미IC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E(남, 29세)이 운전하던 F K7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던 H SM7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상세불명의 관절 및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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