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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29. 01:4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대금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이를 붙잡는 위 주점의 종업원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같은 날 02:20경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H, 경위 I, 순경 J 등이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이후 경위 H는 피고인 A을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혐의 및 종업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경위 H를 제지하면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밀고,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밀었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경위 I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경위 I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J 소견서 첨부) - 소견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진단서 첨부 및 처벌의사 확인)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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