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4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18:25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의 F 그랜저 HG 승용차가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차량 전면 유리창에 침을 뱉고 손으로 운전석 앞 와이퍼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16: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피해자의 H 모닝 차량이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전면 유리창을 불상의 물건으로 찍어 흠집이 나게 하고 손으로 차량의 와이퍼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 비 33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21:15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I의 M BMW X6 승용 차, 피해자 J의 N SM7 승용 차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하기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 BMW 차량 위로 올라가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겨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 I 소유의 위 BMW 차량을 수리 비 3,604,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SM7 승용 차 위에 돌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던져 보닛 등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J 소유의 위 SM7 차량을 수리 비 1,245,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1:40 경 광주 서구 K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의 P K7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어 통행하기 불편 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