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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84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40] 피고인은 2016. 7. 14. 22:00 경부터 같은 달 15. 7:10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 토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재 실업 상태로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장소 주변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앞 유리 하단 부분을 내리쳐 앞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1.부터 2016. 7.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의 앞 유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5597]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6. 6. 2. 15: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앞에서,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G 의 남동생) 소유의 H 화물차 윈도우 브러쉬를 꺾어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휘어지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05:26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마트’ 앞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L 포터 화물차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려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05:46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147 ‘ 셋방 빌딩’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봉고 화물차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와이퍼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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