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7 2020고단1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2:22경 이천시 B아파트'C호 앞에 길을 막고 누워 잠을 자다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어이가 없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다 쳐 버릴 수도 없고. 가자! 경찰서 가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다시 B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비켜 씨발, 니가 먼데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