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3:0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가만히 있는데 당신네들이 와서 건드렸잖아 씨발! 씨발새끼들이! 경찰서 가자! 뭘 보내죠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유사 사건에 비해 사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