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B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협박 범행은 피해자와 차량 운행으로 시비가 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협박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각 피해자 G과 합의한 점(다만, 위 피해자가 2016. 11. 9. 피고인 B에 대한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A은 5개월 남짓, 피고인 B은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A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만 22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