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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5494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초범이고,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의 경우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나,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E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A)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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