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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86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310,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6. 6. 7.부터 2016. 6. 22.까지 컴퓨터 부품 등 물품을 공급한 물품대금채권 50,854,000원 피고의 기업구매카드 사용대금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한 후 피고를 대위하여 수협은행에 대위변제한 50,456,912원의 구상금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ㆍ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칭한다

)에 대하여 합계 101,310,912원의 채권(물품대금 채권 50,854,000원 구상금 채권 50,456,912원)을 가지고 있는바, A의 처인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A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하여주기로 구두약정, 즉 피고가 채무자 A의 채무에 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피고 소유의 인천 동구 C아파트 206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해서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남편인 A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였고, 2016. 6. 22. A이 원고의 사무실로 피고로부터 받은 위 서류들을 가져왔으나 피고의 주민등록원초본 등 일부 서류가 미비되고 법무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 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다음날인

6. 23. 서류를 완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피고가 변심하여 근저당권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한 물상보증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A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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