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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234424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9,396,900원 및 그 중 78,242,112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4. 9. 1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4. 20. 피고 A과의 사이에, 피고 A의 수협은행에 대한 1억 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0. 4. 19.(이후 보증기한이 2014. 4. 18.로 변경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A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구상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A이 2014. 3. 19. 마지막으로 수협은행에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한 후, 2014. 4. 19. 피고 A의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7. 30. 수협은행에 78,242,1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의 보증채무금 지급 및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769,988원을 지출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보증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위약금을 변제하도록 약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위약금은 384,800원[= 76,500,000원 × 1.8% × 102/365(2014. 4. 19.~2014. 7. 29.)]이다.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적용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 1) 피고 A은 2014. 4. 2.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023,000원/㎡이다)에 관하여 피고 B(피고 A의 동생이다)과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4. 3.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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