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10 2010고정510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 계약은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 303호 상가와 E 소유의 안동시 F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상가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고(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함), E 소유의 임야는 피해자의 채권자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되,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4,500만 원)을 해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 9.경 피해자로부터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 소유의 위 임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임야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30.경 위 임야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하여 준 후 2008. 10. 31.경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인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안동임야, 부천상가)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서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의 탄원서, 당구장 월세계약서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