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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776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2007. 1. 19.자 대출금 채무 및 LC 개설과 관련하여 2013. 7. 24.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 명의로 채권최고액 256,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87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014. 8.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3.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5. 7. 10.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154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011,280,0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신청을 하면서 신청원인 중 하나로 ’원고가 C에 대한 2007. 1. 19.자 대출금 채무 및 LC 개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C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해 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장차 가지게 될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30.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기시인된 640,845,434원 외에 114,434,566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원금 256,000,000원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을 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조사절차에서 채권자인 C에 대하여 채무 전액을 시인하였고, 따라서 위 금액을 추가로 원고에 대한 채무로 시인하는 경우 중복시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회생채권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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