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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136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73,982,50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 D는 2015. 1. 1.부터, 피고 B, C, F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친구 사이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년경 망인과 토지 등에 관한 투자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위 투자 각서에 기재된 부동산 중 일부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다.

망인의 토지 매입 망인은 1985. 6. 9.경 3억 7,790만원에 서울 구로구 H 잡종지 119㎡ 등 6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위 각 부동산의 2009. 12.경 현황 및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서울 구로구 I 잡종지 32727㎡는 중 19730㎡은 2007. 4. 2. 분할되어 J로 이기되었고, 위 지상 제4호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99.17㎡은 2003. 2. 14. 목조도단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고, K 잡종지 5797㎡ 중 1164㎡은 2007. 4. 2. 분할되어 L로 이기되었으며, 그 지상 목조함석지붕 단층 주택 99.17㎡는 2004. 1. 5. 멸실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6. 2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은 주택채권 합계 29,930,000원, 매도가격 377,900,000원, 등록세 및 방위세 합계 13,604,400원, 취득세 7,558,000원이었다.

원고와 망인 간의 각서의 작성 원고는 1986.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84. 12. 10. 성업공사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3,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1986. 11. 25.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하고 후일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있을 시에는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금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손해 시는 원고에게 지불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손해비율에 따라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망인은 위 각서 말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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