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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9 2015가단14766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분할 전 경기도 안성군 F(이하 ‘F’라고만 한다

) G 전 1,749㎡(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 및 분할 전 H 잡종지 641㎡(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 중 168/641 지분에 관하여 각 1986. 8. 26. ‘1986.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으로부터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전 J 대 2,185㎡(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661㎡ 및 창고 330㎡(이하 ‘분할 전 J 토지 지상 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같은 날 같은 등기원인으로 I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5 지분, 피고 E 명의로 3/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분할 전 토지와 건물 및 지분을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및 지분’이라 한다

). 2) 이후 행정구역변경 및 분할과정을 거쳐 분할 전 G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안성시 K(이하 ‘K’이라고만 한다) L 전 472㎡로, 분할 전 H 토지는 M 잡종지 275㎡ 및 N 잡종지 308㎡,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분할 전 J 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O 대 324㎡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 전 J 토지 지상 각 건물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로 되었다.

3) 원고와 피고 E은 형제지간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 E은 1986. 6. 13.경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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