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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11.26 2014가단30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C 전 566㎡는 1986. 8. 5. E 토지에서 분할되어 1990. 9. 13. C 잡종지 566㎡로 지목이 변경된 후 1998. 4. 7. E 토지 중 913㎡와 합병되어 C 잡종지 1,479㎡가 되었고, 1998. 10. 28. F 토지 중 9㎡와 합병되어 C 잡종지 1,488㎡(이하 ‘C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G 전 216㎡는 1990. 9. 10. G 잡종지 216㎡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8. 4. 7. H 토지 중 114㎡, I 토지 중 79㎡, J 토지 중 271㎡, K 토지 중 183㎡, L 토지 중 629㎡와 합병되어 D 잡종지 1,492㎡(이하 ‘G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M이 1990. 3. 22. G 토지 위에 주유소 및 사무실 2층 건물과 주유대 단층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990. 4.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C 토지 위에는 1985. 10. 23.경 음식점, 소매점, 식당 단층 건물이 준공되었다.

마. G 토지와 C 토지의 소유권 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

[표] G C 소유권 취득일 소유권자 소유권 취득일 소유권자 1985. 3. 14. M 1968. 12. 31. M 1991. 3. 28. N 1991. 3. 30. O 2001. 6. 19. P 1991. 7. 12. N 2003. 7. 14. Q 2001. 4. 23. R 2006. 9. 29. S 2005. 9. 27. T, U 각 1/2 2008. 7. 2. 원고 2008. 7. 2. V 2009. 12. 4.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2, 11,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9㎡[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12,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3㎡[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를 1990. 3. 22. 또는 늦어도 1991. 3. 28.부터 원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통산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나) 부분과 (다) 부분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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