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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290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8,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도배, 바닥재, 화장실(욕실) 리모델링 등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소외 E의 주택 화장실 보수 공사 도중 배관이 파손되자 피고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배관을 교체하여 수리를 마친 후 원고로부터 수리비 6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화장실 보수공사를 계속 진행하며 위 배관에 수도꼭지를 설치하다가 스패너로 조이는 과정에서 또 배관이 파손되는 바람에 며칠 후 배관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이에 E은 다른 수리업자를 불러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그 수리비 40만 원 중 20만 원씩을 E과 원고가 나누어 부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자의 원인이 피고의 시공 상 잘못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3. 8. 9. E의 주택에서 만났는데, 그 때 책임 소재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져 피고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뜨거워져 있는 피고의 오토바이 매연통에 원고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2도 화상, 우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2013. 12.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약14358)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역시 같은 약식명령 사건에서 ‘피고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복부를 2대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과 팔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249호)에서 2014. 4. 9. 벌금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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