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20,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3.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경 C이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D 지하의 ‘E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권리금 2,500만 원에 양수한 다음, 그 건물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75만 원, 기간 2010. 1. 20.부터 2011. 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해 왔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차례 갱신되어 원고는 2012. 6.경까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해 왔으나, 이 사건 노래방은 화장실 밑과 그 반대편 입구 계단 밑에 모터가 설치된 집수정(集水井, 모터가 작동하면 하수구로 물이 배출되게 됨)이 2개나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비가 오는 경우 화장실 앞 벽면과 그 반대편 입구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노래방 안에 물이 고이거나 차오르는 일이 있었고, 특히 2010. 9.경 집중호우로 F 일대가 침수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이 사건 노래방 역시 침수되어 원고는 강서구청으로부터 100만 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누수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고, 2013. 5.경에는 옆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 화장실 반대편 입구에 있는 집수정의 배관이 자기 땅으로 연결되어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하수관이 막혀 물이 안 빠지니 위 배관을 노래방 건물 내로 옮겨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에게 이를 처리해 달라고 한 바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옆 건물 소유자와 잘 이야기하여 해결하라고만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2. 6. 30. 이 사건 노래방을 폐업한 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