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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4362 (1)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거실 베란다 섀시에서 물이 유입되어 원고 아파트로 새어나와 거실, 안방의 벽체와 천장이 얼룩지고 화장실 천장재인 목재가 썩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리비 1,035,000원과 위자료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실 베란다 섀시는 피고의 전유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유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거실 바닥이 썩을 정도로 방치한 임차인 측 D 등 점유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1차적인 책임을 지는 점유자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자인 피고에게는 공작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경 원고 아파트 안방의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로 인한 얼룩을 발견하여 피고 아파트의 임차인 측에게 이를 고지하고 2013. 8.경 피고의 처 F에게 수리를 요구한 사실, F은 수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누수와 얼룩이 더 확대된 사실, 피고는 2014. 1.경 내지 2014. 2.경 수리업자를 보내어 피고의 아파트를 2, 3차례 점검하였으나 누수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하고, 다만 거실 베란다 창문 섀시 부분을 실리콘으로 방수공사한 사실, 감정인은 위 방수공사 후 2014. 11. 3. 현장 조사 당시까지 진행된 누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거실 베란다 창문 섀시 부분을 통하여 물이 유입된 것으로 본다고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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