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411,622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집합건물인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D’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1. 26. 기준으로 2014년 2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관리비 16,411,622원을 연체하였다
(관리비 산정방식과 액수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0,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관리비 16,411,62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계주장 및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내용 2013년 8월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동화장실 오수배관이 터져 이 사건 점포에 오, 폐수와 똥물이 넘쳤음에도, 원고는 보수를 지연하다가 20여일 후에 부실하게 보수를 해주었다.
이후 이 사건 점포에는 냄새가 가시질 않아 식당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후 2달뒤 다시 위 배관이 터지는 바람에 영업은 더욱 어렵게 되어 결국 피고의 식당은 2014. 2. 16.자로 폐업에 이르렀다.
화장실 배관이 터진 것은 그 관리를 맡고 있는 원고가 배관의 관리 및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손해는 일실수입 2,500만 원(매월 500만 원×2013년 8월에서 2014. 2. 16.까지), 위 기간 지출된 종업원임금손실 2,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