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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44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6, 7, 9행의 ‘별지 변제충당표’를 ‘별지 수정된 변제충당표(갑4, 5-2, 을1-8, 1-16,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B이 원고에게 2009. 5. 19. 500,000원을 변제한 적은 없는 반면에, 2012. 11. 27. 및 2014. 2. 25. 각 4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별지 변제충당표를 수정된 변제충당표로 교체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2016. 3. 2. 현재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37,000,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B의 총 변제금이 원고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2015. 12. 5.부터 2016. 3. 2.까지 기간 동안의 변제금 3,600,000원 중 3,000,000원의 경우 원ㆍ피고 및 B 사이의 충당합의에 의하여 원본에 충당하고, 나머지 변제금의 경우 합의충당과 지정충당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의 순서 즉, 비용ㆍ이자ㆍ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변제충당의 방식에 따라 피고 및 B의 총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충당하면, 별지 수정된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6. 3. 2. 현재 원금채무는 29,242,281원, 이자채무는 1,349,417원이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2009. 4. 28. 1,500,000원 및 2009. 8. 9. 5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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