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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7나635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2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같은 제22면 끝에서 두 번째 줄의 ‘라.’를 ‘마.’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라. 피고의 당심 추가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당심 재판 중 원고에게 추가로 3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다.항 기재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년 금 제3263호로 원고를 위하여 3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공탁한 금액이 위 다항. 기재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합의충당과 지정충당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변제공탁금이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하여 보면, 위 변제공탁금 30,000,000원은, ① ‘53,135,907원’에 대하여, ㉠ 2016. 5. 12.부터 2017. 8. 1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무 3,377,405원[= 53,135,907원 × 연 5% × (1 99/365일)], ㉡ 2017. 8. 19.부터 2018. 10. 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무 9,018,546원[= 53,135,907원 × 연 15% × (1 48/365일)], ② ‘1,096,493원’에 대하여, ㉠ 2016. 9. 10.부터 2017. 8. 1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무 51,520원 = 1,096,493원 ×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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