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
및 C(원고의 오빠이다)는 2011. 5. 4. 피고에게 이천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39억 원(계약금 4억 원, 잔금 35억 원) 특약사항 - 계약이행이 안될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 잔금일은 허가 득한 날로부터 1개월로 하며, 계약에 따른 이행이 안될시 매수인은 토지사용승낙서 및 기타사항의 해지서류 일체를 즉시 하여주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의 건축허가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1. 7. 6.부터 원고 측이 교부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유효기간이 5개월임을 언급하며 조속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E은 2011. 12. 9.경 ‘2011. 10. 4.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을 잔금지급일로 정했으나 이를 불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2011. 12. 9.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할 것과, 상호협의로 잔금지급이 늦어질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4.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연 6%의 이율로 계산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행 확약서(갑 6호증)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2. 5. 24.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이천시 F, G, H, I, J, K, L, M로 각 분할되어 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분할토지에 관하여 2012. 8.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1. 5. 4.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고, 2011. 10. 10.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 8. 10. 3,409,799,991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을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