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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212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부역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잇팅’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불법도박자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건네주면 입금액의 반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C에게 모두 양도한 후, 2014. 6. 24. 01:50경 C으로부터 ‘불법도박자금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현재 지급정지되어 현금카드로는 인출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4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돌곶이역 부근의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우체국 직원이 위 우체국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었다고 말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위 C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14:35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역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장위동지점에서 C이 피해자 F에게 검찰을 사칭하여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관련 불상의 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로 2회에 걸쳐 이체받은 5,865,000원을 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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