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30. 20:2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세탁소 앞에서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던 중, 피고인들이 미처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피해자 F(43 세) 와 G가 택시에 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놈이 기다리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라고 말하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안면 부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 ’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40 세) 및 F 와 시비하다가,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