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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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